대법원장뿐 아니라 불법 파기환송 혐의에 연루된 13인 대법관 전원 탄핵해야
조희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 혐의를 제대로 소추하지 못하는 제도 탓
“규칙을 비틀어서 대법원장 불러내는 것이 독재”라는 한상진 교수의 발언
불법 혐의의 대법원장을 불러내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이 있다면 그것부터 고쳐야
대법원 현장에서 벌인 법사위 국감(2025.10.13.)에서, 이성윤(민주당 의원)의 요청으로 한인섭(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 조희대의 책임회피 관련하여 비판했다.
한인섭은 헌법 제7조(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를 인용하며, “사법부 스스로가 주권자라는 생각은 꿈에도 해서 안 된다. 사법부는 봉사하는 자리이고 책임을 묻는 자리인데, 오늘 계속 책임을 묻고 있다. 법관윤리강령에,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2025.5.1일 판결(대법원장 조희대의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 상고심)은 의심받고 있다. 그러면 해명을 해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출석해서 질의응답하는 것은 싫다고 하는 것은 너무 낡은 관념이다. 계속 기득권을 수구, 방어하고 국민주권의 사법부가 될 수 있느냐” 등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인섭은 조희대가 낡은 것이라 했으나, 실은 그 반대로 한인섭이 낡았다. 한인섭이 개인의 기호와 제도의 측면을 서로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희대가 국감 현장에 출석하여 질의응답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개인의 기호이다. 개인의 기호는 고유의 개성이므로, 타인이 간여할 수 없고, 또 새롭다, 낡았다 등의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조희대가 싫어한다고 출석하지 않을 수 있거나,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개인의 기호가 아니라 제도적 차원의 문제이다. 제도에 뭔가 허점이 있다는 말이다. 오래됐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니다. 오래된 것 중에서 좋지 못한 것은 고치고, 미비한 것은 보완해야 되는 것이겠다. 조희대가 싫어하든 말든, 필요하다면, 출석을 강요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조희대가 낡았다고 탓하고 있을 계제가 아닌 것이다.
(조국)혁신당이 조희대에 대해 탄핵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유보적이다. 전현희 등 민주당 의원은 ‘아직은 탄핵 발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법관들이 서류도 읽지 않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정황이 드러나고, 또 민사 아닌 형사 사건에 전자 문서를 읽는 것도 아직은 불법이라고 한다. 대법관들이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다수 민주당은 탄핵을 아직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의 탄핵 발의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오히려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유는 두세 가지인데, 첫째, 탄핵 발의해 봐야 헌법재판소 가면 도루묵 돼서 내려올 건데 쓸데없이 왜 하느냐 하는 것, 둘째 민주당 혹은 대통령 이재명의 지지도가 내려갈 수 있다는 것, 셋째, 탄핵하지 않고도 조희대를 제거할 수 있는 묘수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관 정년을 70세에서 68세로 하향 조정하면 조희대는 자동으로 면직된다고 한다.
위 세 가지 이유는 하나같이 어불성설이다. 위 첫째 이유에서, 분명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를 고쳐야 한다. 공직자가 “잘못을 저지른 것은 인정되나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논리로 번번이 공직자의 범법 행위를 묵인하는 헌법재판소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근원적으로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아예 포기하고,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안하무인 무소불위 불법 행위를 그냥 묵인하려 하고 있다. 말 안되는 것은 뜯어 고쳐야 한다.
위 둘째 이유 관련하여, 민주당 혹은 이재명의 지지도 유지를 위해서 불법행위한 공직자를 그대로 두거나 처벌을 연기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민주당과 이재명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공직자가 불법을 행하면, 한인섭 교수가 지적하듯이, 헌법 제7조에 의하여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바로 막아야 한다.
위 셋째 이유에서, 대법관 정년을 68세로 하향하면, 조희대를 제거할 수는 있겠으나, 문제는 조희대만 제거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류도 읽지 않고 파기환송한 혐의에는 대법원장 조희대뿐 아니라, 나머지 12명 재판관이 다 연루되었다. 불법에 연루된 법관은 다 탄핵해야 하고, 그 불법을 지금도 옹호 발언하고 있는 대법원 행정처장 천대엽도 마찬가지로 탄핵되어야 한다.
법에 의한 처단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즉각적이어야 하고 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 적어도 13인은 공동정범의 혐의가 있다. 누가 주동하고 사주했는가 여부를 떠나, 가담자는 모두 동일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대법원장만 처벌하고 나머지 공범을 놔준다면, 다음에도 일당이 부화내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 한국일보 주필 정규재는, 이재명은 안 된다고 한 조희대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탄핵 나오기 전에 생태계를 위해서, 그게 건강한 것이라 한다. 정규재의 이 같은 종용은 하릴없다. 떡 줄 놈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물부터 마시는 것이다. 탄핵의 권한을 가진 이들은 발을 뒤로 빼고 있고, 조희대는 자진 사퇴 마음이 추호도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정규재의 헛소리는 실제로 조희대를 벌할 수 있는 방안이 없거나, 있어도 당장에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의 반증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자진 사퇴하라고 종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다. 탄핵이 뜨거운 감자같이 곤혹스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인데, 그런 수고의 질곡에 들어서려는 이가 위정자들 가운데 많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
박지원이 사법권 독립 운운하는 조희대를 향해, “사법권 독립은 조희대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냈다. 국정원이 재판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싸워서 이뤄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랬더니 ‘박지원의 일갈에 속이 다 시원하다’ 등 댓글들이 이어졌다. 그러나 누가 일갈하거나 속이 아무리 통쾌해도 그런 것이 무슨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은 아니다.
박지원의 말대로라면, 마치 사법권을 침해한 것이 국정원뿐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당장에 사법권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에 의해서 휘둘렸고, 내란세력 및 사법권력은 다소간에 검찰조직과 협업했다. 사법권은 독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일탈한 공직자들이 책임과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사법권 독립‘을 운운하는 것이다.
사법권력의 몽니부림은, 조희대의 인강성과 무관하게, 일탈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제도의 부재를 뜻한다. 한인섭이 헌법 제7조, 대법원 윤리강령 등을 들먹이며 조희대를 낡았다고 나무라는 것, 정규재가 조희대에게 자진 사퇴를 종용하는 것, 박지원이 사법권력 독립을 누가 이루었느냐고 조희대에게 호통치는 것은 죄다 알맹이 없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아무리 그래봐야 조희대는 건재하고, 그 건재함을 증명하는 것이 이른바 원로 교수라 불리는 한상진(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이 “규칙을 비틀어서 대법원장 불러내는 것은 독재”라고 하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각종 탈법 혐의를 진 대법원장을 불러내서는 안 된다는 한상진의 어깃장을 두고, ‘눈 감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대한민국의 지성은 꽝’ 등으로 매도하고 지나칠 일이 아니다. 불법 혐의의 대법원장을 불러내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이 있다면 그것부터 없애야 한다.
핵심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공직자 처벌의 부재라는 엄청난 제도적 허점으로 귀결된다.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범법자가 오히려 “불러내지도 말고 묻지도 말라”고 떵떵 큰소리 치고 있다. 이런 허점은 미래의 불법 공직자를 양산하며 더욱 뻔뻔하게 키워가는 촉진제로 작용할 것이 명약관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