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서영교의 청문회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중대 ‘소문(썰)’에 대한 공익 차원의 검증
풍문의 진위 여부는 수사 기관이 궁극적, 사후적으로 가려야 할 문제
4자 회동(조희대, 한덕수 등)의 풍문은 진위 여부와 별개로 여전히 특검의 대상
풍문의 진원지, 발생 과정 및 동기 등을 발본색원해야
중대한 풍문을 입 다물고 간과하는 것은 파생적 폐해의 예방 기능을 상실하는 결과 초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의원 부승찬, 서영교 등이 4자 회동(조희대, 한덕수, 김충식[최은순의 내연남], 정상명)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다음, 그 풍문(썰)의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 문제가 제기되었다.
풍문에 따르면, 위 4인이 회동한 가운데 조희대(대법원장)는,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내가 처리(제거)하겠다“, ”다음 대통령은 내각제 지지자가 되어야 한다”, “한덕수가 적임자이다” 등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는 국기(國基: 국가의 근본)를 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된다.
국힘당은 민주당대표 정청래 등을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안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공익 차원의 의혹 제기이다. 진위 여부를 떠나, 그런 풍문이 매체를 통해 공공연히 떠돈다는 것 자체가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고, 그것은 국회 청문회에서 공익적 차원에서 예비적으로 미리 다루어져야 한다. 국힘이 고발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국회 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라, 그 같은 의혹을 앞서 떠든 매체가 되어야 한다.
미리 다룬다고 함은 그런 풍문을 좌시했다가 혹여 초래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뜻이다. 국회는 수사 기관이 아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려서 청문회에서 다룬다면,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한 다음이 될 수 있다. 순리에 따라, 풍문의 궁극적 진위 여부는 수사 기관의 수사를 통해 가려지게 될 것이다.
권력의 오남용은 치명적 피해를 야기하므로, 피해를 본 다음이 아니라, 피해를 야기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예방할 권리가 국민에게 있고, 그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도 그와 같다. 그 같은 맥락의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 지혜는 ‘도편추방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도편추방제란 의심을 사는 위정자를 무조건 추방하는 제도이다. 객관적 증거가 필요 없고, 심증만으로 의혹을 사는 정치가를 추방한다. 6,000표의 기명 도편(깨진 질그룻 조각)이 모이면 된다.
부승찬과 서영교는 스스로 소문을 창조해 낸 것이 아니라, 이미 매체를 통해 사회에 회자하는 바를 국회에서 공개했을 뿐이다. 만일 아무도 그런 것을 청문회에서 발설하지 않고 꿀 먹은 벙어리마냥 지나쳤다면, 그것이 오히려 무책임한 행위, 집권 여당의 직무유기를 반증하는 것이다. 행여 풍문이 진실일 경우, 국민에게 초래될 피해를 방기한 꼴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한욱(최한욱TV, 독썰다이제스트 587화)에 따르면, 국회 청문회에서 발설된 4자 회동은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것이니, 더 이상 떠들지 말고 묻고 지나가는 것이 민주당으로 봐서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한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청문회에서 떠든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고, 또 청문회를 주관한 민주당 대표 정청래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당대표가 청문회를 왜 주관하느냐고 한 것이다.
최한욱의 이 같은 조언은 몇 가지 비약과 독선을 범한 것이고, 국회의원 및 당대표의 국회 활동마저 재단하고 위축시키려는 저의를 깔고 있다. 저의가 없었다 해도, 적어도 그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첫째, 최한욱은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발설한 사실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아예 규정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다.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풍문은 공익 차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문제 삼고 그 진위를 학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진위 확인의 과정은 발설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바, 사실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조치를 취하는 것은 예방적 차원에서 실기(失期)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된다.
둘째, 최한욱의 조언은 풍문이 거짓인 것이라 아예 단정하거나, 그렇게 단정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사안에셔 문제는 풍문의 진위 자체가 아니다. 진실이어도 문제가 되지만, 거짓이라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풍문의 진원지인 매체에서, 이 풍문은 확인되지 않은 ‘썰’에 불과하다고 미리 예고를 했으므로, 매체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다. 풍문의 진원지와 그 과정을 확인하는 작업은 궁극적으로 매체를 벌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매체와 무관하게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 같은 풍문을 매체에 전달하게 되었던가 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풍문의 진위 여부도 확실하게 가려지게 될 것이고, 또 거짓이라면, 어떤 목적으로 거짓 ‘썰’을 유포하고, 매체를 타고, 국회 대정부질문에까지 오르도록 한 것인가를 밝혀야 한다. 이 발본색원의 작업도 예방적 효과를 갖는다. 거짓 ‘썰’을 유포하여 한동안 여러 사람의 시야를 흐리고 사회적 비용을 들이도록 한 데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이후 유사한 상황의 재뱔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최한욱은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청문회에서 발언한 사실에 대해 민주당이 얼른 사과하고 끝내라고 조언한다. 이런 조언은, 청문회에서 발설한 부승찬과 서영교의 일탈로 치부하여, 얼렁뚱땅 사건을 마무리하고 끝내고 싶어하는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일게 한다. 부승찬과 서영교가 제기한 중차대한 의혹 앞에서 특검을 통해 규명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잃을 것 없는 꽃놀이패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은 풍문 자체의 중대성 때문이다. 풍문에 회자하는 조희대는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이재명에 대해 상고심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직권으로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불과 10일도 채 지나기 전에 파기환송 판결을 속전속결로 이끌어 냈다. 이런 전력의 조희대 관련한 소문은 그 자체로서 확인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런 점에서 부승찬과 서영교의 청문회 이의 제기 발언도 불가피한 것으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
풍문에 대한 수사는, 한편으로, 풍문이 가짜인 경우를 염두에 두고, 누가 진원지이며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AI(컴퓨터의 인공지능)를 이용하여 가짜 목소리를 만들어내고 풍문을 전파한 것이라면, 그것이 단순히 장난이었는지, 실수인지, 아니면 악의적 목적을 가진 것인지가 조사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어느 경우이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상응한 책임을 묻고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사회 정화를 위해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으로, 풍문이 다소간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4자 회동을 보도한 매체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제보의 단순 보도인지, 아니면 풍문의 창조와 전파에 악의적으로 가담한 것인지 여부, 나아가 혹여 보도 이후 각종 회유에 넘어가서 있는 진실을 은폐하고 ‘썰’로 둔갑하는 데 일조하는 것인지 여부 등을 가릴 필요가 있겠다.
최한욱TV에서는 조희대, 한덕수, 김충식 등 4자 회동 소문 관련 소동을 여기서 중단하는 것이 민주당에 이로울 것이라고 조언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다. 진위 여부를 불문하고, 공익 차원에서 철저하게 파헤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각종 내란 동조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대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특히 그러하다.
문제는 민주당 내부에서 최한욱같이 대충 사건을 마무리하고 더 이상 파고들지 말자 하는 이들이 있을 것 같다는 점이다. 서영교와 경합하여 원내대표 자리를 거머쥔 김병기가 그런 입장에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도 가능하다. 국힘당 원내대표 송언석과 야합(타협)하여, 3특검 관련 내용을 온통 뒤집어 반발을 샀던 김병기는, 조희대 대처에서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여, 김경호 변호사가 조희대를 고소했으니, 그 결과를 두고 보자고 한다. 또 무슨 윤리위 관련해서도 ‘합의’가 원칙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못 하니 특검하는 판에, 김병기는, 변호사 한 명이 조희대를 고소했다고 빌미를 대고, 마치 검사가 제대로 수사할 것처럼 둘러대고 있다. 한편으로 여야 화합 운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가 나서야 할 일을 마다하고, 개인을 빌미로 뒷걸음질 치고 물러서는 것이다. 김병기는 손 안 대고 코 푸려는 시늉을 하지만, 그렇게는 숫제 코가 안 풀린다. 다소간 내란에 동조하는 것으로 이미 드러난 조희대 관련 사안은 특검에 부치지 않는 한, 검찰의 손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