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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01) 정책이 아니라 인물 간 친소(親疏)로 따지는 한국 정치의 후진성, 위정자나 민초나 도긴개긴

최자영 | 입력 : 2025/08/29 [00:19]

이해찬의 해묵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제안
정청래 당대표가 ‘깜짝 놀랄’ ‘거침없는’ 제안으로 추켜세우는 민초
대통령 임기보다 더 시급한 것은 국민 민초 발안 통한 개헌 및 입법 범위 확대
조국에 대한 비난은 계파나 인물 친소 여부가 아니라
정책(총선공약의 지검장 민선제) 실종에 대한 것으로 전환해야

1987년 이래 개헌을 하지 못한 이유가 대통령 임기조항 때문이라고 발언하는 이해찬 (사진출처: 이해찬 해당 발언 유튜브에서 캡쳐 https://m.youtube.com/shorts/sWLXWLt3Odc)1987년 이래 개헌을 하지 못한 이유가 대통령 임기조항 때문이라고 발언하는 이해찬 (사진출처: 이해찬 해당 발언 유튜브에서 캡쳐 https://m.youtube.com/shorts/sWLXWLt3Odc)

이른바 원로 이해찬(전 국무총리, 민주당대표)의 해묵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제안이, 정청래 당대표가 ‘깜짝 놀랄’ ‘거침없는’ 제안으로 회자하고 있다. 이런 수사(修辭)는 아마도 이해찬의 의중을 받들어 정청래가 4년 중임제 개헌에 앞장서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실은 것이라 하겠다.

이해찬 발언의 맥락을 간추리면, 첫째, 뜻밖의 내란 발생, 둘째, 과거와 달리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한 시대, 셋째, 국민의 처절한 직접경험에 의한 검찰개혁이 필요, 넷째, 국가의 성격이 변한 데 따라,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돼야하고, 1987년 헌법의 5년 단임제는 정상이 아니고 임시방편이라는 것, 다섯째,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하지 않으면 개헌의 기회를 다시 찾기가 어렵다는 것 등이다.

이해찬의 이 같은 발언은 앞뒤 맥락이 정합적이지 않다. 내란 사태, 국민과의 소통,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앞에서 깔고,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으로 하자는 제안으로 끝을 맺는다.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은 대통령 임기가 내란, 소통, 검찰개혁 여부와는 아무런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앞의 사안들과 무관하게 느닷없이 4년 중임을 제안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준동하는 내란 세력의 척결 방안, 국민과의 소통 및 검찰개혁을 위한을 위한 실효적 방안 등을 거론해야 하는 것이겠다.

이해찬이 4년 중임 개헌을 들고 나온 이유를 보면 더 황당하다. 첫째, 5년 단임 대통령제라는 것이 정상이 아니며, 1987년 개헌은 임시 방편으로 한 건데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한 것, 둘째, 1987년 당시 국가와 현재 2025년 국가는 성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뀐 사회에서 개헌을 못 한 것이 대통령 임기제 때문이라고 한 것, 셋째, 내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다시 개헌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 점이 그러하다.

위 첫째, 단임제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까지 지낸 이가 어떤 근거로 1987년 5년 단임제가 정상이 아니고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5년 단임제의 김대중과 노무현이 비정상 체제에서 대통령 임기를 마친 이가 되나? 왜 그 비정상 체제를 근 40년이 다 되도록 안 고치고 그대로 놔두고 있었나? 1987년 헌법이 임시방편이라면, 대통령 임기제만 그런 것이고 다른 것은 다 정상이라, 유독 임기제만 들고 나오는 것이냐?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다. 1987년 헌법의 5년 단임제가 비정상이라는 이해찬의 발언은 독선이다. 4년 중임제가 5년 단임제보다 더 좋은지 여부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87년 헌법에서 고쳐야 할 것이 대통령 임기뿐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7년 헌법이 가진 비민주적, 독재의 잔재 때문에, 쉬 내란도 일어나고, 국민과 소통도 안 되고, 검찰도 이 모양이다. 이런 온통 비정상인 상황이 대통령 임기만 고치면 다 해결되나?

둘째로 황당한 점은, 1987년 당시 국가와 현재 2025년 국가가 성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뀐 사회에서 지금까지 개헌 못 한 것이 대통령 임기제 때문이라고 한 것이다. 이해찬이 한 이 말의 뜻이 좀 모호한 데가 있지만, 5년 단임 혹은 4년 중임에 대해 의견이 충돌해서 개헌을 못 했다는 뜻으로 풀 수 있겠다. 개헌이 왜 대통령 임기에만 관한 것이 되어야 하나? 이해찬은 개헌의 유일무이한 목적이 대통령 임기 고치는 것인 것처럼, 4년 중임제에 목을 매고 있다.

셋째, 이해찬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다시 개헌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개헌을 못 해서 여러 가지 부실한 부분들이 많으니, 개헌 논의도 얼렁뚱땅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다 잘 준비하되, 소통해야 할 것이니, 국민과도 소통하고, 여야도 소통해서 좋은 안을 가지고 내년에 개헌하자고 한 것이다.

그가 왜 내년 지방선거 아니면 개헌의 기회를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그의 말대로, 여야는 물론 국민과 소통하는 시대라면, 국민이 원할 때는 언제나 개헌할 수 있어야 한다. 스위스는 국민발의에 의해 일 년에 평균 서너 번씩 개헌한다고 한다.

그가 말하는 ‘소통’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실제에서는 개헌발안권을 국민에게 주지 않겠다는 뜻이고, 지금까지 근 40년 개헌을 막아왔듯이, 앞으로도 정치권의 이해에 따라 쉬 개헌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전망의 표명이다.

이해찬은 이중의 독선을 범하고 있다. 말로만 소통하자고 할 뿐, 국민, 여야가 소통하기도 전에, 하고 많은 의제들 중에 유독 4년 중임제라는 의제만 선별하여 던졌다. 또 내년 지방선거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개헌을 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것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도출한 결론이 아니다. 지금까지 개헌 못 한 것이 대통령 임기 문제 때문이라고 규정한 것도 독선이다. 이해찬의 발언을 뒤집으면, 개헌은 오직 위정자들 간 권력 놀이(게임)를 위해서만 논의해 왔다는 뜻이고, 국민 민중은 들러리로 그들에 관련한 사안은 배제되어 왔다는 증거가 된다.

1987년 이후 지금까지 기득권이 개헌을 막아왔다. 국민이 개헌을 원해도 기득권은 개헌의 문을 열지 않았다. 혹시라도 기득권이 원치 않는 의제가 돌출할까 봐 염려한 것이다. 시대와 국가가 변했으니, 이제는 국민이 원할 때에는 언제나 개헌할 수 있도록 소통의 창구를 열어야 한다. 이해찬이 다시 개헌의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은 국민에게 개헌발안권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다. 그러나 국민의 뜻에 따라 개헌은 수시로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 말기 국회중심의 개헌 화두는 특히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 내각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에 치우쳐 왔다. 국회의장 박병석, 김진표 등이 총대를 메고 나섰다. 이해찬의 이른바 ‘거침없는’ 4년 중임제 개헌 발언은 낡아빠진 과거회귀적 수사(말장난)에 불과하다. 그것이 ‘깜짝놀랄’ 만한 것으로 둔갑하고, 당대표 정청래에게 수용하라고 종용하는 것이다. 문정부 초기 회자했던 국민개헌(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에 의한 국민투표 부의권)은 아예 종적을 감추었다.

여야 가릴 것 없는, 위정자의 독선은 개헌 논의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한편에서는 여야 협치를 운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을 독립한 야당으로서의 협치 대상으로가 아니라 하급 종속당쯤으로 여기는 듯하다. 조국이 사면복권되어 출소한 이후, 박지원이 혁신당에게 민주당과 합당하라고 종용하는 발언을 했다. 또 조국이 호남을 방문하자, "성급하면 실패…… 소탐대실 안 돼"라고 했다 한다.

다른 당을 흡수하여 획일적 조직으로 통합하겠다는 것이고, 그 당수의 행적에 일일이 ‘콩 놔라 팥 놔라’ 간여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정책의 영역이 아니라, 당 자체의 입지와 개인 행위에 대한 적나라한 간섭이다.

이 같은 행태는 조국, 최강욱, 문재인, 김정숙이 함께 영화를 관람한 사실을 두고 사회소통망(SNS)에 비난이 쇄도하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이들이 함께 자리한 사실이 이재명의 권위와 인기를 훼손한다는 취지의 글이다. 친이재명계 박찬대를 두고, 친문재인계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었다고 염려하는 바, 그가 이재명에게 다소간 해가 될 것이라는 비난도 그 같은 맥락에 있다. 이런 비난은 정책이 아니라 인물의 친소(親疏), 획일적 조직 지향, 자유로운 인간 행동에 대한 억압 등을 기조로 한다.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교육원수원장으로 발령을 받았더니, 왜 친문계를 기용해서 띄워주느냐고 트집잡는 이들이 있다. 내란 발생 전후를 막론하고, 이재명이 대통령에 오르기까지, 최강욱과 조국혁신당이 기여한 바가 실로 적지 않다. 최강욱을 배타하는 민주당원들은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지금도 규모에서 세계 제일간다는 민주당의 조직을 더 거대하게 키워서 군기 잡으면, 민주당이 영영 인기와 권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른다.

정책이 실종된 인물 간 친소 중심의 지지 및 배타의 근성은 비민주적 독선에 근거한다. 민주당, 혹은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들이 다른 당, 혹은 개인 자유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태는 내란을 지지하는 국힘당의 독선, 이기적, 배타적 근성과 다를 바가 없다.

한 인물(이재명)을 지지하고, 다른 인물을 이러저러한 이유로 배타하는 가운데 놓치는 것은 정책의 향방이다. 조국이 비난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문재인 등과 함께 영화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지검장 민선제를, 적어도 현재로서, 내팽개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총선에서 12의석을 확보한 직후부터, 조국은 지검장 민선제에 대해 함구했고, 그 대신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창하고 나섰다.

그 무렵 국회에서 조국혁신당이 개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지검장 민선제는 사라지고, 민선제는 대신 검찰 관료기구에 부속된 위원회 형식의 ‘시민수사심의워원회’라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조국혁신당 강령 제1호로 천명된 검사장 민선제가 검찰 관료조직의 곁다리로 유야무야해지고, 현재로서, 용두사미가 되어버렸다.

기소와 수사권 분리의 검찰개혁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미리 그거 별것 아닌 것이라 하고, “분리해 봐야, 그 권력이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다 그게 거기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한 적이 있다. 실로 그의 최근 발언은 기소와 수사권 분리를 별것 아닌 것으로 만들려고 작정한 듯하다.

현재 여당(민주당) 안은 기존 검찰청은 없애고, 총리와 각 부처로 그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산하), 공소청(법무부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무총리실 산하) 등을 신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성호는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공소청을 신설하는 데에는 여당과 같지만, ‘검찰청 폐지’에 반대한다. 검찰청 이름을 그대로 두고, 신설하는 중수청(검찰청)에 검찰 수사기능을 그대로 편입하자는 입장이다. 정성호는, 자신의 안의 정당성으로, 검찰개혁의 부작용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 검찰청 폐지에 요구되는 개헌의 필요성 등의 이유를 든다.

여기에 정성호가 놓치는 것이 있다. 내란을 통해 드러난 검찰조직의 횡포를 개혁하는 작업은 비용이나 헌법, 법률 개정의 번거로움 등을 불사하는 것이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기필코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정성호가 이런저런 이유로 검찰개혁을 미완성으로 돌리려 하는 시도는 독선이며, 국민 민중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다.

정성호의 독선은 이해찬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전자는 검찰청 해체는 개헌 없이는 안 된다고 하며 검찰을 원위치하려 하고, 후자는 개헌의 주요 목표로 대통령 4년 중임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그러하다.

당면한 과제로서, 검찰개혁에 필요하다면, 개헌, 입법, 수고와 비용 등이 유보 없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결기를 정성호에게서는 애초에 찾아볼 수가 없다. 반대편에서는, 근 40년 만에 하는 개헌에 죽자 하고 떠들며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목매고 있다. 이해찬뿐 아니라, 우원식(국회의장)이 다시 4년 중임제 개헌을 들고 나와 군불 때기 시작했다.

한쪽에서는 개헌을 거쳐야 하므로 검찰개혁을 할 수 없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막무가내 목을 맨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검찰개혁은 하기 싫은 차에 개헌을 들먹이며 고사하는 한편, 대통령 4년 중임제는 기득의 여야 위정자들이 공히 권력 나누어가지고 끼리끼리 '쇼' 하기가 더 수월하다는 생각에 선호하기 때문이다. 제힘 들이지 않고 공으로 남이 떡 갖다주기를 바라는 민초도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 이것저것 생각하니 머리가 아파 애초에 맡겨버리고 싶은 것이다. 민초가 노예근성을 버리지 못하니, 제목소리 내지 못 하고 남에게 끌려다닌다.

관료나 (원로) 위정자만 믿고 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 국민 민중은 위정자, 혹은 관료의 소통의 대상으로 들러리를 설 일이 아니다. 산적한 사안에 대해 개헌과 입법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정치적 발언권과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하는 것이겠다.

그 발언권, 결정권은 우선 두 가지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첫째, 헌법 및 입법 발의권 및 국민투표 부의권(현재는 대통령만 가짐)을 제도화할 것, 둘째, 검찰, 사법 개혁 관련하여, 지역 검사장, 법원장, 경찰청장 등을, 현 교육감 민선제 같이,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고, 그 비리에 대해서는 직접 감시(소환권), 처벌(배심제, 혹은 참심제 재판)하는 권한을 획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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