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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인 후순위 개인 채권자가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도록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한선과 관계없이 선순위 담보권자에 앞서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원내대표는 "대전에서도 지역 피해주택 근저당액 1961억 원 중 90% 이상이 새마을금고의 대출이었으며, 특히 한밭새마을금고 한 곳에서 무려 995억 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현행법은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권이 먼저 전액을 회수하게 규정, 개인 피해자인 후순위 채권자는 모든 경제적 책임을 홀로 짊어져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황 원내대표는 은행의 특정 지점·지역금고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임대인에게 과도한 대출을 진행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 환가대금에서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보다 우선해 후순위 채권자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자 장사를 위해 확인 절차 없이 무리한 대출을 일으킨 금융권은 근저당 이자까지 챙기며 단 한 푼의 금전적 손실도 보고 있지 않다"며 "특히 대전 전세사기 관련 대출 90% 이상이 새마을금고에서 시행된 사실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대전신문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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