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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운영자 | 입력 : 2024/08/17 [08:38]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인 후순위 개인 채권자가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도록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황 원내대표에 따르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은 지역에 따른 변제금 상한선을 규정해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한선과 관계없이 선순위 담보권자에 앞서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원내대표는 "대전에서도 지역 피해주택 근저당액 1961억 원 중 90% 이상이 새마을금고의 대출이었으며, 특히 한밭새마을금고 한 곳에서 무려 995억 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현행법은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권이 먼저 전액을 회수하게 규정, 개인 피해자인 후순위 채권자는 모든 경제적 책임을 홀로 짊어져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황 원내대표는 은행의 특정 지점·지역금고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임대인에게 과도한 대출을 진행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 환가대금에서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보다 우선해 후순위 채권자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자 장사를 위해 확인 절차 없이 무리한 대출을 일으킨 금융권은 근저당 이자까지 챙기며 단 한 푼의 금전적 손실도 보고 있지 않다"며 "특히 대전 전세사기 관련 대출 90% 이상이 새마을금고에서 시행된 사실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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