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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627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695명을 심사하여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55명,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72명 총 627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소화기질환, 정신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대전신문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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