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뭉개고 세간에서 욕먹는 줄 알면서도 중수청 가겠다는 임은정
중수청이 과거 검찰 제2중대로 도긴개긴이 될 것이라는 방증
임은정이 세간의 욕을 겁내지 않는 것은 지검장 민선제가 없기 때문
기득권에 편승한 민주당 내부의 ‘보신주의’가 개혁을 ‘도루묵’으로 만들 것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전 당원 1인1표제’ 등이 부결
‘재판소원제’, ‘법왜곡죄’는 현재로서 보류

정진욱(전 이재명당대표 정무특별보좌문,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텔레그램 방 글(92024.4.13) 갈무리
백해룡 경정이, 대통령의 지시로 서울 동부지검의 마약 수사에 긴급투입 되었으나, 실체 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괜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매도되고 있다. 주지하듯이, 서울 동부지검은 몇 달 전 임은정이 지검장으로 부임하여 인천 세관 연루 마약 수사를 진행 중에 있었고, 심우정 검찰총장 당시 꾸려진 합수단이 수사를 주관했다. 그 합수단이, 인천 세관 직원들이 마약 수사 공범으로 연루되지 않았다고 발표했고, 백해룡 경장의 파견 취소를 대검에 요청했다.
백해룡에 따르면, 그간, 그는 다소간 방해와 장애 때문에, 제대로 된 규모의 수사단도 꾸리지 못했고, 수사에 필요한 기록에 제대로 접속조차 할 수 없었다. 백해룡이 연루된 6개 기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던 차제에, 합수단이, 선수를 치듯, 인천 세관 마약밀수에 연루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급기야 백해룡의 6개 기관 압수영장 신청은 모두 기각되었다.
이런 와중에 임은정은, “인천 세관 마약 연루 의혹 사건으로 이런저런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쓸모있는 곳이 중수청일 듯해 중수청 수사관 지망을 밝힌지 오래”,“돌팔매를 맞고 있는 합수팀과 사건 관련자분들에게 든든한 우산이 되어 준 듯해, 버겁지만 보람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도 어느 곳에서든, 어느 자리에서든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거는 브레이크와 거센 비바람을 막아주는 우산이 될 각오이다” 등 소회를 밝혔다.
여기서 “수사가 지체되어 사실 관련자분들에게 많이 미안”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관련자’분은 인천 세관 직원들, 그리고 그들을 무혐의 처리한 합수단이다. 전자(인천 세관 직원들) 관련하여, 임은정은 “마약밀수의 공범으로 의심받아 2년 이상 수사를 받으며, 절규하는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연민의 정을 더했다. 후자(합수단) 관련해서는, “돌팔매를 맞고 있는 합수팀 등에게 든든한 우산이 되어 준 듯해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도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거는 브레이크와 거센 비바람을 막아주는 우산이 될 각오를 하고 있으며, 그 같은 측면에서 더 쓸모있는 곳이 중수청일 것 같아 중수청 수사관을 지망해 놓았다”고 한다.
임은정의 발언에 대해, “13차례나 몸에 마약을 두르고 들어온 밀수범을 못 잡은 세관 직원과 합수단의 든든한 우산이 된 임은정”, “당신(임은정)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5적이라고 말한 이들과 (합수단을 조직한) 심우정의 든든한 우산이 된 거냐?”, “(우리가) 임은정에게 속았다” 등 취지의 댓글이 달렸다.
이 같은 입장표명은 크게 두 가지 점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문제점이고, 둘째는 개인을 넘어 제도적 차원에 관련한 문제점이다.
첫째, 개인적으로는 임은정이 사람을 속였던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이 밝히듯이, 처음에는 자신도 인천 세관 직원을 의심했는데, 서류를 통해 직접 조사해 보니, 오히려 인천 세관 직원이 억울하게 시달렸던 것이라고 판단을 달리하게 된 것일 수도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죄다 아니라고 손가락질해도 까뭉개버리고, 일단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유보 없이 밀고 나간다는 것은 독선과 권위주의의 발로라는 점이다. 국민이 의아해하고 또 백해룡이 피 토하는 심정으로 의혹을 제기하는데도, 임은정은 세관 연루된 사실이 없다는 합수단의 결론을 단정적으로 지지하고 추가 수사의 길을 차단하려 하는 것이 그러하다.
돌다리도 다시 두들겨보고 꺼진 불도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임은정이 터득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인천 세관 직원의 무혐의에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백해룡이 다시 수사를 한다 해도, 임은정으로서는 손해볼 것이 없다. 그러니 수사를 다시 해보라고 하고 압수수색 영장도 나오도록 돕고, 뭐든지 파보고 싶은 대로 파보시라고 길을 열어주는 것이 도리이다. 그 명백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백해룡의 수사를 방해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
또 그를 망상에 사로잡힌 이로 매도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다. 국민 다수가 백해룡처럼 의혹을 품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백해룡을 망상에 사로잡힌 이로 비난하는 것은 그 같이 의혹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다수 국민을 죄다 망상에 사로잡힌 이로 매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문제는, 이 같은 개인의 독선 여부를 떠나, 이번 사태를 통해 제도(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임은정이 세간에서 “욕을 얻어먹는 줄 알지만”, “(자신이) 좀 더 쓸모 있는 곳이 중수청일 듯해 중수청 수사관 지망을 오래 전에 밝혔다”고 한 대목이 그러하다.
“욕을 얻어먹는 줄 알지만”이라고 한 것은 아무리 떠들어봤자 자신의 앞길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것을 뜻한다. 인사 발령은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배짱이다. 또 임은정이 스스로를 평가하여, “공수처에서 더 쓸모가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은 공수처 수사관으로 가서도 이른바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거는 브레이크와 거센 비바람을 막아주는 우산”이 되려 하는 것이다. 옆에서 누가 의혹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그냥 밟아버리고 정신이 옳지않은 인간으로 매도하려는 마음가짐을 단단히 갖추고 있는 것이다.
임은정 같은 이가 모인 공수처는 다소간 의혹의 정황이 있어도 무혐의로 뚝딱 결론을 내버리는 곳이 될 수도 있다. 임은정류의 공수처 수사관들이 국민을 입틀막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을 괜한 망상에 사로잡힌 비정상인으로 몰아갈 것이 자명하다. 그런 공수처는 지금까지 검찰청이 저질러온 선택적 수사의 관행을 빼닮은 곳이 될 것이다.
임은정이, 세상사람이 욕하는 줄 알면서도, 공수처 수사관으로 가겠다고 희망하는 사실 자체가 공수처의 한계를 노정하는 중요한 단서이다. 검찰이나 공수처가 그 나물에 그 밥 같아질 전망이다. 이는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개명한다고 해서 그 당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님과 같다.
미국에서는, 연방검사는 대통령에게 임명권한이 있지만, 주(州 State)검사장은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다. 주보다 아래 행정단위를 구성하는 카운티의 검사장도 역시 주민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다. 김원근(현 재미 변호사)에 따르면, 그가 직접 만나본 그곳 카운티 검사장은 본인을 뽑아준 주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뿐이며 주지사가 어떤 명령을 해도 듣지 않는다고 한다.(참조: 민들레, 2025.12.27. 김원근, 소설 '앵무새 죽이기'가 보여주는 배심제의 허와 실. 이하 미국 관련 정보는 이 글에서 따옴)
미국의 판사 임면 절차도 대법원장이 임면 전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는 많이 다르다. 각기 고유한 주(State)법(헌법)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각 주별로 많이 다르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우리나라처럼 시험을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동료들의 평가와 그동안의 소송수행 실적 및 변호사협회에서의 공개토론을 통한 실력검증을 거친 다음,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임명이 되고 또 주기적으로 의회의 검증을 받는다.
한편, 각 주별로 판사, 검사, 경찰에 관하여 불만이 있는 시민들이 직접 불만 제기를 할 수 있는 위원회들이 독립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는 등 시민들은 여러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판사, 검사, 경찰들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최근에 현직 판사가 변호사들의 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받아 의회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고 퇴직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지검장 민선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런데 총선에서 12의석을 확보한 다음, 바로 민선제 공약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 대신 내건 것이 대통령 4년 중임제였다.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여 기존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 등에 넘겨주겠다고 한 것이다. 그 후에도 지검장 민선제는 여전히 (조국)혁신당 강령 제1호로 명시되었다고 하나, 현재로서는 사문화된 듯하다.
수사, 기소권 분리를 추진한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지검장 민선제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다. 정진욱(민주당 광주 동남갑 의원)에 따르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해내면, 지검장 민선제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지검장 민선제는 그 자체로는 어떤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정진욱의 이 같은 견해와는 달리, 지검장 민선제는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갖는다. 임은정이 세간에 욕을 얻어먹어도 공수처로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바로 민중 시민의 뜻을 배제하는 권력구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는 임은정만 욕할 것이 못 된다. 임은정의 약삭빠른 계산에 따르면, 주민이 욕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검장을 관료가 임명하는 구조에서, 자신은 공수처로도 갈 수 있다고 믿기에 이른 것이다. 반면, 미국처럼, 주민이 선거를 통해 검사장을 뽑는 곳이라면, 임은정 같은 이는 본인을 뽑아준 주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뿐, 윗선의 주지사가 어떤 명령을 해도 듣지 않았을 것도 같다.
문형배(전 헌법소장권한대행)가 12.3내란에 의해 본격 촉발된 사법개혁 추진을 두고, “왜 사람이 잘못한 걸 두고 제도(시스템)를 탓하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문형배의 이 같은 발언은 참으로 하릴없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이 윤석열 개인만 나무라서는 될 일이 아니다. 윤석열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루아침에 뚝딱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 윤석열의 탄생은 오랜 세월 썩어빠져 문드러진 검찰조직의 일탈에 기인한다. 같은 맥락에서 임은정 개인이나 합수단의 성급한 무혐의 결론 도출의 잘잘못만 따져서는 될 일도 아니다.
수사권을 검찰의 손에서 분리해내는 것은 검찰개혁의 시작, 조족지혈(새발에 피)에 불과하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백해룡 경정을 비정상인으로 매도하고, 오히려 공수처 수사관으로 가겠다고 하는 임은정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부여받은 경찰, 공수처에서도, 임은정 같은 수사관이, 증거를 뭉개버리고 이른바 ‘무리한 수사’를 빙자하여 진실을 파헤치려는 시도를 떡하니 가로막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세간의 욕을 두려워하지 않는 점에서 임은정은 대법원장 조희대와 지귀연를 닮았다. 세상사람의 이목을 두려워했더라면, 이들이 성문법을 어기고 고법에서 무죄판결 난 것을 유죄취지 파기 환송하거나, 날짜 수로 계산해야 할 것을 시간 수로 계산하는 불법을 자행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세간의 잡다한 의견과 품평을 힘으로 눌러버리려 획책했다. 조희대와 지귀연은, 세상의 이목을 겁내지 않고 다소간 불법을 저지른 점에서, 윤석열을 닮았고, 그 때문에 내란 잔당의 의혹을 사는 것이 불가피하다.
임은정은 조희대나 지귀연이 갖지 않은 면모를 가졌다는 점에서 이들을 능가한다. 다만 후자들은 적어도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기치를 적극 표방한 적이 없다. 그러나 임은정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검찰개혁을 주창하고, 그 앞길에 방해가 되는 5적을 운운하고 떠들었다. 그러던 그가 ‘무리한 수사’를 막는 우산, 바람막이를 자처하는 것을 보노라면, 그 단수가 조희대, 지귀연을 뺨치고도 남을 것 같다.
이 모든 질곡의 책임은, 임은정이나 합수단에 앞서, 국회 다수당에게로 돌아간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해내는 것으로서 검찰개혁이 일단락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공백을 틈타, 임은정 같은 이는, 세간에서 아무리 욕을 얻어먹어도, 공수처로 갈 것이라고 야무진 꿈을 꾸고 있다. 나름 똘똘하고 당찬 임은정이 제도가 가진 허점을 이미 꿰뚫어 보고 이를 십분 이용하려 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이뿐 아니다. 다수의 민주당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전 당원 1인1표제’ 등을 부결시켰고, ‘재판소원제’, ‘법왜곡죄’ 등을 보류했다. 기득권에 편승한 민주당의 어정쩡한 ‘보신주의’가 급기야 검찰개혁을 하나 마나 한 ‘도루묵’으로 만들고, 내란 지지의 국힘당에게 재생의 기회를 주며, 다소간 국힘당과의 ‘타협(야합)’을 도모하는 김병기(민주당 원내대표)가 활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욕을 많이 하는 줄 알지만, 공수처 수사관으로 가겠다”는 임은정의 야무진 꿈은 이 같은 환경에서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민선제는 그 자체로서 어떤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한 정진욱은 검사장 민선(직선)제가 “자칫 검사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되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라고 지레 단정지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다. 윤석열은 민선제를 통해 정치에 들어선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키워준 것이다. 임은정도 민선 검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세간의 욕을 두려워하지 않고 독선하는 것이다.
정진욱이 깨닫지 못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민선이 권력에 대한 통제, 검찰 권력의 오남용을 감시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이다. 민선 검사장이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임은정에게서 보듯이, 당장에 검찰의 일탈과 독선에 대한 견제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민선 교육감이 반드시 국회의원이나 시장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다. 또 민선 지검장이나 교육감을 지냈다고 해서 반드시 선출직에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각 지역 츨신으로 수많은 민선 지검장, 법원장, 교육감 등이 다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나선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다. 그들 가운데서 또 경쟁이 붙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검장이나 교육감이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민선제 때문이 아니라, 그들 고유의 능력에 달린 것이다. 민선 지검장을 거친 이가 다른 선출직에 나오든 말든, 그것은 정진욱이 지레 걱정하고 콩 놔라 팥 놔라 할 일이 아니다.
세간의 욕을 두려워하지 않는 임은정의 꿈을 무산시키고, ‘욕을 많이 얻어먹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지검장 등 각종 주요 기관장을, 현재 교육감처럼, 민선해야 한다. 지검장, 법원장 등을 민선하면, 전관예우는 절로 사라지고 민폐를 끼치는 일도 없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