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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 칼럼] ‘부당한 목적’,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박찬대의 형법개정안은 검사, 판사가 법 왜곡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뜻

최자영 | 입력 : 2025/08/19 [10:53]

내란사범에 관대한 판사(지귀연), 검사들의 법 왜곡은 빙산의 일각
일반 서민 사법피해자들을 양산하는 판사, 검사의 법 왜곡은
‘부당한 목적’, ‘고의’와 무관하게 처벌되어야

민주당 당대표 선출 직전, 후보로 나왔던 정청래 의원은 법관 근무평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 신설을, 박찬대 의원은 '법 왜곡 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뉴스1, 2025.7.28.)

 

정청래는, “현행 법관 근무평정 제도는 평가기준과 결과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 판사 평가가 대법원장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다”,“외부전문가가 참여해 법관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인사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국회와 법률가 단체, 법원 내부 구성원 각 5명씩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법관평가위원회를 만들어, 법관 근무평정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연임과 인사에 반영” 등 의견을 제시했다.

 

법안 발의 이유 및 타당성 관련하여 정청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와 특혜 제공 의혹,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등 사법부의 편파적 재판 논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 “지난 2019년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도 ‘법관에 대한 외부평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언급한 바 있다”고 한다.(MBC, 2025.7.28.)

 

한편, ‘법 왜곡 죄’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찬대는, “판사와 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을 왜곡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 “검사와 판사가 법을 고의로 왜곡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입법에 나섰다”고 한다.

 

박찬대는 법 발안의 이유 관련하여, “극우세력들의 광란의 칼춤 뒤에는 전광훈의 선동이 있었다”, “전광훈은 더 이상 광장의 교주가 아닌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위협하는 정치 테러 집단의 배후 조종자”, “검찰은 전광훈을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았다”, “국민은 이에 ‘누가 전광훈을 법 위에 군림하도록 만든 것이냐’라고 묻고 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 “내란 특검은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 전광훈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라” 등 발언을 했다.(뉴스1, 2025.7.28.)

 

정청래와 박찬대의 발안은 사법·검찰 개혁 관련하여 각기 나름의 의미와 한계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법관에 대한 근무평정의 방법 관련하여 외부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청래의 발안은 대법원장의 자의적 평가 및 평가 비공개의 현행제도보다 훨씬 진일보한 것이겠다. 그러나 잘못 판결한 법관은 평가를 통해 불이익만 주고 말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청래의 입법안은 한계점을 갖는다.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는 법관이 책임지고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찬대가 발안한 ‘법 왜곡 죄’는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여기에 엉뚱한 단서가 달려 있다. “부당한 목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을 왜곡”하는 것이라야 한다는 제한이 그것이다. 그 뜻은, 법을 왜곡한다고 해서 검사, 판사를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목적’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찬대가 단서로 단 그 ‘부당한 목적’은 주관적인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객관적으로 법 왜곡 죄를 범한 것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도, 검사, 판사가 “나는 법을 왜곡했으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되는 일이 없게 된다.

 

다만, ‘부당한 목적’이라는 단서는 상대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판사, 검사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들보다 더 권력이 강한 이가 판사, 검사의 변명을 무시하고 법 왜곡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처벌할 수 있는 경우이다. 그래서 ‘부당한 목적’의 단서는 권력을 가진 이에게만 유용성이 있을 뿐, 서민들에게는 효용성이 없는 조항이다. 서민들은 판사, 검사의 법 왜곡으로 피해를 당해도, 그러한 법 왜곡은 ‘부당한 목적’, ‘고의’ 등이 없다는 이유로 판사, 검사의 징역이나 자격박탈로 이어지지 않게 된다.

 

참고로, 검사 징계 및 파면을 가능하게 하는 정청래의 개정 입법안에는 이 같은 ‘부당한 목적’ 등의 단서가 없다. 현행법에서,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검사에 대한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해서,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가능케 하는 것이 그 골자이다. “검사는 특권계급이 아닌 일반 공무원”,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추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정청래는 말한다.

 

정청래의 검사징계 개정안과 달리, ‘부당한 목적’, ‘고의’ 운운하는 박찬대의 형법개정안은 검사를 여전히 특권계급으로 간주하는 것이라 하겠다. 후자는 현재 판사들이 입법도 아닌 판례를 통해 자체 면죄부를 발동하는 실태와 일치한다. 전상화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이 판례(대법원 99다24218, 대법원 2003.7.11. 선고 99다24218)를 통해 법관 처벌을 면하게 하는 유사입법행위를 자행했다. 해당 판결의 요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 판례의 위법성 관련하여 전상화 변호사는, 필자가 알기로, 국회의원들 각각에게 번번이 이메일로 호소하고,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2020헌바1, 2022헌바58, 2022헌가21, 2024헌바355 등)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민초의 호소에 귀 막고, 국회의 문법과 시계는 따로 간다. 지금도 박찬대가 ‘부당한 목적’, ‘고의’가 있어야 검사, 판사 징계,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한 것이 그 증거이다. 검사, 판사가 법 왜곡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징계, 자격정지 등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박찬대는 판사, 검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부당한 목적’, ‘고의’를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나?

 

정청래의 ‘법관평가위원회’ 신설안, 박찬대의 '법 왜곡 죄' 형법 개정안은, 스스로 말하듯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와 특혜 제공 의혹, 검찰이 전광훈을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았던 사실 등과 관련이 있다. 국민 대다수가 당하는 검찰 및 사법권력에 의한 피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박찬대는, “국민은 이에 ‘누가 전광훈을 법 위에 군림하도록 만든 것이냐’라고 묻고 있다”고 했으나, 그렇지 않다. 사법권력의 피해자인 국민 중 다수에게는 전광훈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정청래, 박찬대 등 여의도에 앉은 국회의원들은, 서민의 소리와 형편에 귀 막고, 기득권의 질서를 최대한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미봉적 조치로 사법개혁에 갈음하려 하고 있다.

 

국민 민중은 스스로의 길을 찾아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원래 남이 자기 밥그릇 챙겨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것이다. 권력의 향방에 혈안이 된 국회의원도 국민 민중과 이해를 달리하는 남이다.

 

여의도 국회 아닌 서민의 입장에서 사법개혁을 논하자면, 첫째, 1, 2심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심이 너무나 부실하므로, 대법원에서도 법률심만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사실심을 같이 들여다보아야 한다. 대법원에서 법률심만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재판을 총제적으로 부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법원에서 사실심을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천명한 것은 1, 2심의 사실심을 더욱 부실하게 하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마치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헌법재판소법 제68조)한다고 천명한 것이, 3심까지의 일반 재판소의 일탈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대법원에서 사실심을 들여다보지 않고 법률심만 하겠다는 것은, 달리 명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가 많아서 시달리기 때문이다. 인력이 부족하고 시간이 없으니, 사실심까지 들여다볼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원칙은 참으로 파렴치하다. 판사가 바쁘니, 판결이 부실해도 감내하라는 주문이다.

 

더구나 사실심, 법률심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비논리적이다. 부실한 사실심은 그 자체로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대법원에서 사실심을 전혀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 또한 한다. 한 사례가 조희대의 이재명 파기환송심에서 있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의 2심 무죄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은 사실심에 의한 것이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편의적 입장은 부실 재판과 자의적 판결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둘째, 부족한 판사들의 편의를 위해, 판결 이유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률에 명시한 것도 재판의 부실을 부추긴다. 이런 원칙은 대법원뿐 아니라 1심, 2심 법원에도 공히 적용된다. 패소한 당사자는 판결 이유를 알지 못하는 탓에 판결에 대해 불만과 불신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어왔다.

 

셋째, 심리불속행 제도는 쳑결해야 한다. 심리불속행이란, 말로는 3심제인데, 3심 상고를 속행하지 않고 돌려보낸다는 것이므로, 사실은 2심으로 끝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판사들이 맡는 재판 건수가 많아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2019년 기준 민사사건은 69.6%, 가사 86.8%, 행정 78.6%, 특허 77.7%가 심리불속행으로 처리되고 있다.

 

매년 4만∼5만 건에 이르는 상고사건이 접수되면서 대법관 1명이 약 4천 건의 주심 사건을 맡다 보니 대법원이 물리적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연합뉴스, 2021.5.21.)

 

그러자 상고제도 개선 방안으로, 한때 상고법원 설치가 추진되었다. 대법원과 상고법원을 분리하는 것인데, 대법원은 법령의 해석과 통일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의 생활에 영향이 큰 중요 사건을 심리하는 데 집중하고, 일반 상고사건은 상고법원에서 처리한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에 사건 수가 많이 몰리는 것은 1, 2심 등 하급심이 부실하기 때문이며, 하급심의 부실함은 판사에게 배당되는 사건 부담이 과중하며, 잘못된 판결에 대한 처벌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으로, 이는 판사의 자의적 판결을 조장하는 데 크게 기인한다.

 

넷째, 판사의 자의적 판결을 부추기는 양심에 따른 판결(헌법 103조) 조항을 지워야 한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파생되는 판사, 검사의 자유심증주의 원칙도 척결하고, 객관적 증거와 법률에만 의거하도록 개정 입법해야 한다. 참고로 독일 기본법에는, 판사는 오직 법률에 따라서만 재판하며, 양심에 따른 판결 조항이 없다.

 

판사 수를 늘릴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판사의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선별적으로 법률심을 한다든지, 심리불속행함으로써 재판의 부실을 부추기는 것은 마치 의사집단이 의대증원에 반대하면서, 의료사고를 불가항력의 것으로 미화하고 형사면책(사법 부담의 완화)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현재 한국 의사 1인이 다루는 환자 수가 OECD 40여 국가 중에서 가장 많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의사의 주의의무는 소홀해지기 마련이며, 의료사고의 위험도는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의대증원에 반대하면서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형사면책을 주장하는 의사들의 이기주의는 판사 수 증원을 기하지 않고, 심리불속행하며 부실재판을 부추기는 판사들의 행태를 쏙 빼닮았다.

 

법관의 업무가 폭주하므로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겠다는 식의 온갖 서사는 여기서 멈추어야 한다. 대법원에서 사실심을 돌아보지 않겠다는 것, 심리불속행하겠다는 것 등은 공정성을 희생하는 것이고, 공정성 없는 재판은 차라리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여기다가 판사의 자의적 일탈을 부추기는 이른바 ‘양심에 따른 판결’, ‘자유심증주의’는 객관적 잣대 없이, 필요에 따라 재량으로 늘고 줄고 하는 고무줄이다.

 

여기서 사법개혁을 위한 두 가지 근원적 해결책으로서는, 첫째, 어떤 식으로든 업무가 과중하게 몰리지 않는 수준으로 판사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겠다. 판사의 보조인력으로 운영되는 재판연구원을 대거 판사로 승격시켜, 법원의 위계조직을 타파하고 민주화할 필요가 있겠다. 판사가 결재만 하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사건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도록 만드는 것이다.

 

동시에 지금 들러리, 참고용으로만 운영되는 시민배심제도를 내실화하여 유무죄 판정의 시민 배심 혹은 형량을 판정하는 참심제도로 할 필요가 있다. 시민배심원은 수하 재판연구원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둘째, 검사, 판사 등 (준)사법 공직자 일체에 대한 처벌 제도 확립을 현실화하고, 그 처벌은 객관적 법 왜곡 사실을 기준으로 하며, ‘부당한 목적’ ‘고의’ 등의 전제조건이 척결되어야 하겠다. 객관적 잣대 아닌, 양심, 자유심증주의 조항도 검사의 판단이나 판사의 판결에 자의적 일탈의 공간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입법을 통해 삭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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